돌에 묶여 언 강에 유기된 '떡국이', 버린 주인에게 갈 수도 있는 이유
돌에 묶여 언 강에 유기된 '떡국이', 버린 주인에게 갈 수도 있는 이유
입건된 견주 "말썽 피워 혼내주려 했을 뿐⋯유기 아니다"
현행법상 견주가 원하면 다시 돌려줘야

꽁꽁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덩이에 묶여있다 구조된 개의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개를 돌덩이에 묶어 언 강 위에 버린 견주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일, A씨는 경기도 안산시 탄도호 주변의 빙판에 생후 2개월 된 반려견을 두고 사라졌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시민 B씨가 이를 목격하고 구조했다. 당시 개의 목에는 노끈이 감겨 있었는데 그 끝에는 돌덩이가 묶여 있었다. 개는 돌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B씨는 "(견주가) 개가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익사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B씨의 제보로 이 개는 동물보호단체의 보살핌을 받으며 '떡국이'라는 새 이름도 얻었다.
견주 A씨가 반려견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몬 이유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 4일, A씨는 "낚시를 하려고 탄도호 근처 낚시터에 갔는데 개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후에 개를 데리러 갔지만 사라지고 없었고,주변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유기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변 음식점 등에 개의 소재를 묻는 등의 행적이 확인됐다"면서도 "유기가 아니어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4호). 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언 강에 버려둔 견주 A씨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된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6조).

한편, 동물보호단체가 보호 중인 개 '떡국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견주가 나타났으니 해당 단체는 떡국이를 돌려줘야 할까. 이에 대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현행법상으로는 동물을 학대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도록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떡국이 사건의 경우에도 견주 A씨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현행법의 해석상 A씨의 반환 요청에 동물보호단체가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20년, 반려견의 목줄을 잡은 뒤 공중에서 요요처럼 빙빙 돌리며 학대한 사건이 있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견주는 불구속 입건됐고 해당 반려견은 지자체가 보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견주가 소유권을 주장해, 지자체는 보호비용을 받고 돌려보내 논란이 됐다. 해당 견주에게는 지난해 4월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반려견을 위험한 장소에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나는 행위 자체로 '개를 잃어버려도 어쩔 수 없다' 혹은 ' 다치거나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유기와 학대의 고의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박주연 변호사는 봤다.
이어 학대 행위를 했어도,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비용 등만 지불하면 어렵지 않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반려동물을 유기 또는 학대한 견주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한 법률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동물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아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 학대를 한 주인에게서 해당 동물을 몰수하거나 일정 기간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동물이 다시 학대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은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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