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작살났으니 따지지 마" 문 앞 택배 계단에 던져둔 택배기사…협박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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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작살났으니 따지지 마" 문 앞 택배 계단에 던져둔 택배기사…협박죄 처벌될까?

2026. 02. 27 17:25 작성2026. 02. 27 17: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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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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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인정 어려워도 계약 위반은 명백

보복 우려 시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가능

문 앞 배송을 요청한 고객 항의에 적반하장으로 응수한 택배기사의 문자 메시지 모습.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문 앞 배송을 요청한 택배를 계단에 던져두고 "따지지 마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택배기사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해당 발언의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사건은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고객 A씨는 택배 위탁 장소를 문 앞으로 지정했으나, 배송 완료 문자를 받고 나가보니 집(402호) 앞이 아닌 2층 계단에 택배가 던져져 있었다.


A씨가 기사에게 항의하자, 배송기사는 "문 앞 배송 원하시면 OO(다른 택배사)으로 시키세요", "따지지 마세요. 무릎 작살났으니깐요"라고 응수했다. A씨가 주문한 물건은 파손 우려가 있는 미니 고체 향수였으며, A씨는 업체에 민원을 넣은 뒤 혹여나 기사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무릎 작살났다" 적반하장 문자… 법적으로 협박죄일까?


택배기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나쁜 짓)'을 고지해야 한다.


기사가 보낸 "따지지 마세요"는 고객의 항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무릎 작살났으니깐요"는 자신의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지면 보복하겠다"는 식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위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 관점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의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다만, 형사상 협박죄가 안 될 뿐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정된 장소에 배송하지 않고 '문 앞 배송 완료'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만약 물건을 던져 향수가 파손되었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택배기사와 택배회사가 연대하여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해코지 당할까 무섭다"… 법과 제도의 보호막은?


항의 민원 접수 후 보복을 걱정하는 A씨의 두려움은 현실적이지만, 법과 제도의 보호막은 존재한다.


우선, 택배회사는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회사는 해당 기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거나, A씨의 배송을 다른 기사에게 배정하는 등의 물리적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배송기사가 앙심을 품고 고의로 물건을 파손하거나, "가만 안 둔다"며 구체적인 위협 문자를 보내고 집 앞을 서성인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로 전환된다.


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재물손괴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 등을 근거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송 완료 문자, 계단에 방치된 물건 사진, 기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택배회사에 서면으로 공식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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