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사업 도움 준다던 여성은 '1인 3역' 팔색조 사기꾼이었다
K-POP 사업 도움 준다던 여성은 '1인 3역' 팔색조 사기꾼이었다
일본에서 사업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접근⋯총 52회에 걸쳐 7400만원 뜯어가
일본 여행 등 사치에 탕진⋯법원 "피해 회복 위해 아무 노력 안 해" 징역 1년 실형

K-POP 인기에 힘입어 일본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는 A씨. 이런 A씨 곁에는 '든든한 아군' B씨가 있었다. 또한 B씨를 통해 일본인 사업가도 소개받아 승승장구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내 케이팝(K-POP) 열풍을 바탕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었다. 사실 국내 유명 아이돌이 소속된 기획사에서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A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에겐 큰 힘이 되어줄 '든든한 아군'도 있었다. 방송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지인 B씨와 그의 소개로 알게 된 일본인 사업가 C씨였다. 그는 일본 내 공연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약 5개월 뒤, A씨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알게됐다.
사실 일본인 사업가 C씨는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지인 B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B씨는 수시로 A씨에게 "회장(C씨)이 국내에 출장을 온다"며 "구상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장의 숙소를 예약할테니 돈을 보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3~4일에 한 번 꼴로 뜯어갔다. 핑계 삼은 명목 중엔 회장에게 보낼 '성탄절 선물'까지 있었다.

B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2020년 2월까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다. A씨가 의심할 때면 '출장' 명목으로 A씨를 일본까지 데려가며 안심시켰다. 이어 C씨뿐만 아니라, 허구의 인물 C씨의 비서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들의 메신저를 만든 뒤 A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
이런 식의 연기로 총 52회에 걸쳐 약 7400만원을 뜯어낸 B씨. 그리고 이 돈을 모두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호화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의 사치 생활에 썼다.
결국 B씨는 형법상(제347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수사를 받는 중에도 B씨에겐 반성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A씨에게 했던 거짓말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여러차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또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라 생계가 어렵다"며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그런 B씨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이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단독 남혜영 판사는 지난해 10월, 위와 같이 선고하며 "A씨에게 피해액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미 B씨에게 3번의 사기 전과, 2번의 업무상 횡령과 절도 등 재산범죄 전과까지 총 5번의 전과가 있던 게 고려된 결과였다.
남 판사는 "(B씨의 주장과 달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 사치를 하는 데 돈의 상당 부분을 사용했다"며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심을 맡은 수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원심(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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