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인 듯, 내것 아닌, 내 것 같은 '축의금'…과연 누구의 것일까, 법원 판단은?
내 것인 듯, 내것 아닌, 내 것 같은 '축의금'…과연 누구의 것일까, 법원 판단은?
개그맨 김진, 장모와 불화 고백 "결혼식 당시, 장모님이 신부 측 축의금 가져가"
판례상 축의금은 혼주의 몫이지만⋯'이 경우'는 신랑·신부의 몫

채널A⋅SKY의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 출연한 개그맨 김진은 결혼식이 끝난 후, 장모가 신부 측 축의금을 전부 가져간 일을 시작으로 관계가 "삐뚤어졌다"고 고백했다. /채널A 캡처
신랑·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내는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 지난 10일 방영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축의금을 두고 갈등을 겪는 연예인 부부의 사연이 방송됐다.
채널A⋅SKY의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 출연한 개그맨 김진은 결혼식이 끝난 후, 장모가 신부 측 축의금을 전부 가져간 일을 시작으로 관계가 "삐뚤어졌다"고 했다. 김진은 "대부분 (축의금을 신랑·신부에게) 조금 주지 않나요?"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축의금에는 내 몫도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실제로 있었다.
지난 1999년 서울행정법원 판례는 축의금은 '부모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말하며 결혼축의금에 대해 이렇게 정의 내렸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
이에 따르면, 축의금은 자녀의 결혼식 비용으로 부담을 겪는 부모를 위한 돈이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초석의 윤석모 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축의금을 혼주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 역시 "원칙은 혼주 몫"이라며 "축의금을 낸 사람이 신랑·신부의 친구였다고 해도 그렇게 본다"고 했다.
다만, 신랑·신부에게 직접 전해진 축의금은 다르다. "(축의금 중)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진 부분을 제외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부를 만나 직접 전달한 축의금은 예외적으로 신부 몫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축의금은 부모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현웅 변호사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해 실제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적으로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특례 조항이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최근 결혼 연령대가 올라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축의금에 대한 판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해당 판례가 내려질 당시는) 지금보다 신랑·신부가 어린 나이에 결혼했을 시기여서 하객이 대부분 부모의 손님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혼인 연령이 올라가면서 하객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하는 신랑·신부의 손님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신랑·신부의 경제적 활동과 혼인 연령, 하객들의 인적 구성 등에 따라 판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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