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어 발로 찼는데…이 개 치료비도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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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어 발로 찼는데…이 개 치료비도 물어줘야 하나요?

2022. 04. 01 18:04 작성2022. 04. 01 18:4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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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개가 자신의 반려견 물어⋯계속 공격하려 하자 발로 차

상대방 견주 "개의 갈비뼈 부러졌다" 치료비 요구

목줄 안 한 개가 먼저 공격했는데, 치료비 줘야 할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려고 하여 발로 찬 A씨. 이 개의 견주는 "개가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줄 안 한 개가 달려들어 발로 찼다가 치료비를 물어주게 생겼다는 사연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튀어나왔고 A씨의 반려견을 물었다.


바로 두 마리를 떼어놓은 A씨. 하지만 목줄도 없이 달려든 개는 A씨의 주위를 돌며 계속 으르렁거렸고, 결국 A씨는 그 개를 발로 찼다. 다행히 A씨의 반려견은 크게 다치진 않았다. 다행히 공격을 한 개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컸던 터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건, A씨의 발에 맞은 개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다. 상대 견주는 A씨에게 치료비 400만원을 요구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요구가 당황스럽다는 A씨.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A씨는 상대방에게 개의 치료비 지급을 해야 할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목줄 채우지 않은 견주, 동물보호법 위반이지만⋯

우선 변호사들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대 견주의 잘못부터 짚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는 보호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13조 제2항). 만약, 해당 개가 법에서 정한 '맹견'으로서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됐다면 입마개도 해야 한다(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이를 어길 경우 각각 5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제47조). 그렇기 때문에 상대 견주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변호사들은 A씨의 대응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공격해온 개는 A씨의 반려견보다 작았고, 이미 A씨가 공격을 무마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달려들려고 하는 개를 발로 차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의 김지혜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의 김지혜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특히 A씨는 '화도 나서 그랬다'고 글에 썼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A씨 입장에서는) 개가 달려들려고 하기에 방어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화나서 그랬다'는 정황 때문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 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데, 상대 견주의 재산상 물건인 반려견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도 "만약 개가 A씨를 물고 놓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이 개가 A씨의 반려견에서 분리됐고, 으르렁거리는 등 대치하는 상황인데도 발로 찼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리하면, A씨는 상대 견주에게 치료비를 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대 견주도 목줄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이 고려돼 과실상계가 될 수 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의 과실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돼 치료비가 책정될 것"이라며 "이때 A씨는 상대 견주에게 치료비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혜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치료비 전액까지는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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