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샌다" 지적에도 주차장 물웅덩이 방치…넘어진 거 관리사무소에 책임 물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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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샌다" 지적에도 주차장 물웅덩이 방치…넘어진 거 관리사무소에 책임 물어도 되겠죠?

2021. 09. 24 12:2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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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고인 물 밟고 미끄러져⋯전치 5주 치료 필요

관리사무소가 물웅덩이 방치한 게 원인⋯다른 주민 피해 사례도 있어

"관리사무소의 과실 인정될 가능성 높아⋯업무상 과실치상죄 해당"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진 A씨. 우연한 사고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탓에 벌어진 일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것. 이로 인해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했던 A씨. 하지만 알고 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탓에 벌어진 일이었다. 주차장 누수를 주민들이 꾸준히 지적했던 점, 이로 인해 물웅덩이가 생겼는데 오랜 시간 방치했다는 점 등이 확인됐기 때문. 심지어 다른 주민이 A씨와 동일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 반복된 사고에도 조치 안 했기 때문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죄는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누수 및 물웅덩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해 주민 A씨가 다쳤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오현종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아파트 관리소 측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려면 사무소 측에서 일부러 타인을 다치게 하려고 물을 고이게 했거나, 적어도 "누군가 다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A씨 사건의 경우 이러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반복된 사고가 있었는데도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관리사무소 측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 또한 "기존에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사무소 관계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오현종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청구 금액 모두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사무소의 윤정근 변호사는 "피해자인 A씨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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