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헬멧·2인…킥보드 타고 올림픽대로 달린 10대들이 받게 될 처벌
무면허·무헬멧·2인…킥보드 타고 올림픽대로 달린 10대들이 받게 될 처벌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주변 운전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무면허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10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YTN 뉴스 화면 캡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달린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18)씨 등 두 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탄 뒤,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를 약 3분가량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등은 올림픽대로 가드레일 부근에서 킥보드를 탔으며, 차선이 줄어들자 뒤 차량을 향해 끼워달라는 듯 팔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A씨 등은 무면허 운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초과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제80조).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고(제82조 제1항), 주행 시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제50조 제3항). 승차 정원을 초과해 2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거나(제50조 제10항) 인도 주행(제13조의2), 음주 주행(제44조)도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초과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과는 별개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은 3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63조·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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