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2세, 15세여도…'간음·상해·감금·절도' 그는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12세, 15세여도…'간음·상해·감금·절도' 그는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단 8개월간 7번 범행, 미성년자 성폭행만 2번인데⋯
'전과가 없는 초범' 양형 이유로 통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 그가 8개월 동안 저지른 범죄만 7번. 하지만,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12세 미성년자를 두 차례 간음하고, 15세 미성년자를 방 안에 가뒀다. 길 가다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하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7차례에 걸쳐 갖은 범행을 저지른 19세 남성. 하나 같이 중범죄였지만, 그는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가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것이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였다.
지난해 7월, 이 사건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12세 피해자를 간음했다. 이러한 범행은 두 차례 반복됐다. 13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면 ①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② 설사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다(제305조).
지난 3월, A씨는 또다른 15세 미성년자를 불러 방 안에 가두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감금죄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276조).
지난해 12월부터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행인들의 얼굴과 몸을 때리는 범행도 일삼았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57조). 절도 혐의도 있었는데, 형법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제329조).
재판부 역시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행각을 지적하긴 했다.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총 7회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일반인으로선 단 한 번도 저지르기 힘든 범죄를, 한 달에 한 번꼴로 반복했는데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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