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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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2023. 02. 02 15:5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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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징역 8년 선고했지만, 대법원 "다시 판결하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사체은닉 미수만 유죄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경북 구미 모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씨가 4번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풀려났다.


2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돼 구속된 상태였지만, 이날 판결이 나오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석씨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결과다.


사체은닉 미수는 유죄, '아이 바꿔치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

당초 이 사건은 3세 여아가 보호자 방치 끝에 숨졌다는 사실에 더해, 외할머니인줄 알았던 석씨가 실제론 숨진 아동을 낳은 친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석씨는 출산 사실을 끝끝내 부인했지만, DNA 검사 결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최근까지 총 6번에 걸쳐 이뤄진 검사 결과 모두 친자 관계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간 석씨는 지난 2018년 친딸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꾼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딸 김모씨가 낳은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이 사건 3세 여아가 숨을 거두자 시신을 매장하려 한 혐의(사체유기 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파기환송심까지 총 4번에 걸친 재판 결과 석씨에겐 절반만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석씨가 숨진 아동의 시신을 숨기려한 것은 맞지만, 해당 아동을 딸 김씨가 낳은 또다른 아이와 바꿔 쳤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피고인 석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뉘우치지도 않는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법상 사체은닉죄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161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다(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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