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가 더 나빠" 불륜과 스토킹의 진흙탕 싸움, 승자는?
[단독] "네가 더 나빠" 불륜과 스토킹의 진흙탕 싸움, 승자는?
가정 지키려다 '스토킹 가해자'로
법원, "피해자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 있다"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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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스토킹을 한 당사자가 법원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판결받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스토킹 행위와 부정행위 양쪽에 대해 모두 책임을 물었다.
'피해자'의 스토킹, 법원은 왜 불법이라 봤나
이 사건은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 C와 원고 A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의 집 앞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원고 A의 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니 딸 중2 때쯤 만나려고"와 같은 위협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다.
피고 B는 이 모든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부터 가정을 지키려는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적 제재"라고 판단하며, 피고의 행위는 '가해의 목적이 뚜렷한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와 더불어 피고 B가 원고 A를 비방한 명예훼손 행위도 인정하며, 총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스토킹은 불법, 그러나 부정행위 책임은 더 무거워
피고 B가 스토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고 B가 제기한 반소, 즉 원고 A와 배우자 C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의 배우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만남을 지속하며 스킨십을 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단순히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차 확인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500만 원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이다.
사적 제재의 위험성 경고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부정행위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유로 스토킹과 같은 사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동시에 부정행위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법원은 각각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물으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참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748 판결문 (2025.08.14.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