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약 사러 가려고 술이 덜 깨어 운전했는데 처벌받나요?
아내 약 사러 가려고 술이 덜 깨어 운전했는데 처벌받나요?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에게 먹일 약을 사러 가기 위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은 이 남성에 대해 어떠한 입장 이었을까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지방운전주사보)인 유 모씨. 2016년 1월, 유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을 자다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차를 몰고 약을 사러 갑니다. 그는 오전 3시50분쯤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약 20m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요. 경찰은 유씨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유씨는 이로 인해 직권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긴 유씨는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데, 이 일로 직장까지 잃은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씨가 술을 마신 지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날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배우자가 아파 부득이하게 차량을 몰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유씨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2016년 3월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는데 대해, 그동안 2차례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한 유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들어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암 투병을 하는 배우자의 통원 치료를 위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도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는 다른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 해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은 점 등에 주목하면, 유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