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g으로 사망한 60대…한 달간 우유만 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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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g으로 사망한 60대…한 달간 우유만 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까닭

2023. 01. 11 10:4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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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모친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영양실조로 인한 폐렴 사망

2심 재판부 "7년간 홀로 부양한 점 등 고려"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뇌질환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뇌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원심(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어머니 B씨와 따로 살았던 A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뇌질환인 수두증을 앓게 되면서 거동이 어려워지자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부터 B씨의 상태는 누워 있는 것만 가능할 정도로 악화됐다.


하지만 A씨는 그때부터 약 1년 동안 거의 매일 B씨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며 방치했다. B씨가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고, 사망 한 달 전부터는 식사로 우유만 주는 등 음식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약 30kg에 불과했다.


이후 A씨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죄는 보호가 필요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법률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형법 제275조 제2항)


이 사안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자식이 부모를 유기한 행위는 그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장기간 홀로 부양을 맡았고,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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