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옆자리 앉으려 탑승 정보 샀다간⋯'판매자'와 함께 쇠고랑 찹니다
BTS 옆자리 앉으려 탑승 정보 샀다간⋯'판매자'와 함께 쇠고랑 찹니다
정보 팔아넘긴 항공사 직원부터 구매한 팬까지
모두 5년 이하 징역형 받을 수 있어

방탄소년단(BTS)이 2021년 11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항공편명과 좌석번호를 알아내 바로 옆자리를 예매하는 것. 실제로 일부 극성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은밀한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들은 수십, 수백만원을 주고 얻은 정보로 비행 내내 스타를 지켜보거나, 기내식 메뉴를 바꾸는 등 도 넘은 행동으로 소속사의 골머리를 앓게 했다.
이런 위험한 '팬심'은 명백한 범죄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항공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정보를 구매한 팬들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정보 캔 항공사 직원부터 유통책까지…'징역 5년' 중범죄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일당은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BTS 멤버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뒤, 이를 브로커에게 넘겨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이 정보를 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팬들에게 되팔았다.
이들의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두 법률 모두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항공사 직원인 A씨의 경우, 단순히 정보를 유출한 것을 넘어 회사의 핵심 자산인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이익을 취했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돈 주고 산 '사생팬'도 똑같이 처벌
정보를 구매한 행위 역시 판매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타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구매하는 행위는 '부정한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처벌 수위 역시 판매자와 동일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단순히 정보를 사는 행위를 넘어, 이를 이용해 항공편 예약을 취소시키거나 좌석을 바꿔 연예인의 스케줄에 차질을 줬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연예인을 따라다니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보를 구매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측은 "아티스트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