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보다 못 한 사람 목숨…200만원 뺏으려 구치소 동기 살해하고 불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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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보다 못 한 사람 목숨…200만원 뺏으려 구치소 동기 살해하고 불태워

2022. 10. 25 14:13 작성2022. 10. 25 14:2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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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 뒤 살해, 시체까지 훼손⋯3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구치소 동기를 살해 후 그의 휴대전화로 단기대출을 받은 뒤,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저 돈이면 게임 아이템을 더 결제할 수 있다."


한 남성이 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였다. 피해자 통장에서 몰래 200만원을 빼내곤 범행을 살인으로 덮으려 한 것이다. 인면수심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이다.


편견 없이 대해줬는데⋯강력 범죄로 되갚아

A씨가 숨진 피해자를 알게 된 곳은 구치소였다. 사기 전과가 있었던 A씨. 그러나 피해자는 편견 없이 A씨를 대했고 곧 두 사람은 출소 후에도 가깝게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A씨는 피해자 수중에 2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첫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200여 만원을 이체시킨 것. 이 사실을 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자수 대신 더 큰 범행을 계획했다.


작은 범행을 덮기 위해서 아예 피해자를 살해해 증거를 인멸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울산 남구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먹이고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150만원 가량 단기대출을 받았다. 그리곤 피해자가 있는 집을 그대로 불태웠다.


우리 형법은 물건을 빼앗는 강도 행위와 더불어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338조).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등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다. 이 또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형법 제376조).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 행위도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61조 제1항).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소 후 갈 곳 없는 피고인 A씨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면서 "그런 상대로부터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꾸짖었다. 이어 "A씨 범행 동기나 방법,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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