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프로부터 닌텐도까지…돈 되는 건 다 렌탈해 팔아치운 전과 8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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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프로부터 닌텐도까지…돈 되는 건 다 렌탈해 팔아치운 전과 8범

2025. 11. 27 17: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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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8범이 벌인 기막힌 '되팔이'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법원 "죄질 불량" 징역 1년 2개월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프로, 닌텐도, 소니 헤드폰, 뱅앤올룹슨 스피커... 이는 A씨가 불과 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며 빌린 뒤 팔아치운 남의 물건들이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는 인터넷 렌탈 사이트를 제집 드나들듯 하며 값비싼 전자제품들을 골라 대여 계약을 맺었다.


빌리는 척… 중고 사이트 행

2023년 9월 4일, A씨는 렌탈 업체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고프로11 액션 카메라를 빌렸다. 대여 기간은 약 2주, 대여료는 21만 2천 원이었다.


물건을 손에 넣은 A씨는 곧바로 딴마음을 먹었다. 불과 5일 뒤인 9월 10일, 그는 빌린 카메라를 56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렌탈 업체의 반납 요구는 철저히 무시했다.


이런 식의 렌탈 후 먹튀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닌텐도 게임기, 소니 헤드폰, 소니 카메라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250만 원짜리 게이밍 노트북을 빌려 80만 원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A씨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횡령한 물품만 총 11건에 달한다.


누범 기간 중 또… "실형 불가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이미 동종 전과가 수두룩한 상습범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2년 10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3월 출소했다.


법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 받는다.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3년 4월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박준섭 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인터넷 상거래 렌탈사업자를 상대로 횡령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 재범의 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809 판결문 (2025. 1.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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