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대련하다가 상대 목 꺾어 '사지마비'…가해자는 벌금형, 관장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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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대련하다가 상대 목 꺾어 '사지마비'…가해자는 벌금형, 관장은 집행유예

2022. 02. 18 09:4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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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상대 A씨는 1⋅2심 벌금 500만원

관장 B씨는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주짓수 대련을 하다가 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2019년 1월.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초심자 두 명이 스파링(대련)을 했다. 스파링을 할 땐 기술을 받아주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초심자 A씨는 실수로 상대방의 목을 꺾어 사지마비를 일으켰다.


당시 대련은 체육관 관장 B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져

결국 A(37)씨와 B(43)씨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형법상 과실치상(제266조),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제268조) 혐의를 받았다.


두 혐의 모두 과실(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혐의다. 여기에 B씨는 체육관 관장으로서(업무) 해당 사고 방지를 위한 임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처벌 수위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더 무겁다. 형법은 과실치상죄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1⋅2심 벌금 500만원, 관장 B씨는 2심에서 감형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관장 B씨에게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을 제대로 보전해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도의적으로나마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점 ▲부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운동의 특성상 피해자도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는 업무상 지위가 없어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벌금)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 결과 2심에서도 A씨는 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관장 B씨는 감형 받았다.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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