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멈추면 안 돼, 모든 책임질 것" 벌금 300만원 내고, 강행?⋯"후회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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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멈추면 안 돼, 모든 책임질 것" 벌금 300만원 내고, 강행?⋯"후회할 텐데요"

2020. 08. 20 17:52 작성2020. 08. 20 18: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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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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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정부, 수도권 지역 교회 대면 예배금지 행정명령 내렸지만

"명령 받아들일 수 없어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메시지 보낸 한교연

만약 대면 예배 강행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맞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19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검체채취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 해당 교회는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염의 중심에 종교단체가 있다고 판단,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에 포괄적인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일부 교회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지난 19일 소속 회원들에게 보낸 '긴급 공지사항'에서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함께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메시지는 "벌금을 내서라도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몇몇 표현들이 수정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만약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다면 '벌금 300만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순히 액수로만 따지자면, 그 뒤에 잇따를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구상금 청구가 훨씬 막대하다고 했다.


한국교회연합 "정부 방침 받아들일 수 없다"⋯예배 강행 예고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교연은 39개 교단과 10여개 단체가 속해있는 단체다. 대표회장은 권모 목사로, 이번 "정부 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 역시 권 목사 명의로 발송됐다.


한교연은 앞서도 '한국교회와 정부를 향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최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지역사회 방역에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 예배는 영적 호흡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예배를) 급작스럽게 중단하라는 것은 겨우 숨 쉬고 있는 교회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해, 정부의 대변 예배 금지 기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맞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일부 교회가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적용된다.


이 법 제49조는 "지자체 등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에서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처벌 조항은 이게 전부이긴 하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


정부 조치에 불응하고 모임이 강행할 경우 방역에 차질을 입힐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짊어져야 한다. 앞서 대구시 등은 소독 비용 등의 일체의 방역 비용을 조치에 불응한 신천지에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한 변호사는 "이렇게 열린 예배에서 추가 확진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등은 한교연에 입원치료비, 방역 비용 등 손해에 관해 배상청구권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미루어볼 때) 자신의 행동이 정부의 방역업무에 차질을 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종교 행위로 지자체 등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 커지자 '수정 메시지' 내보낸 한교연⋯문제 내용 삭제

한교연은 '정부의 방역 조치를 불복하겠다'는 취지의 최초 메시지가 논란을 빚자, 수정된 메시지를 내보냈다.


한교연 측은 최초 문자메시지에 대해 "내부에서 혼선이 생겨 잘못된 내용으로 나간 것"이라며 "바로 다시 다른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교연이 공개한 두 번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등의 내용은 삭제됐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시련을 주셨는지를 성찰하고, 오늘의 고난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 것"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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