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용카드로 이틀만에 '1000만원' 사용한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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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용카드로 이틀만에 '1000만원' 사용한 할아버지

2018. 09. 17 08:3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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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전남 광주에서 60대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주운 남의 신용카드로 이틀 만에 1000만 원을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60). 그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 경 남광주시장을 찾았다 우연히 신용카드를 주웠습니다. A씨는 이 신용카드를 나주로 가지고 돌아왔고, 시험삼아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 구매대금을 결제해 보았습니다. 그 때 이 카드는 아직 분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결제가 승인되었고, 이를 알게된 A씨는 본격적으로 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2.5t 화물차를 끌고 다니며 옷, 신발, 소고기, 전복, 꽃게, 약품 등 그 동안 필요를 느꼈던 모든 것을 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다 폐업한 식당으로 가서 500만 원을 현금화 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이렇게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 광주와 나주 등지에서 총 22회에 걸쳐 1000만 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형법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 또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습득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실 카드를 습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시용자는 카드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1회 사용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바로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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