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지인 향한 칼부림…원인은 단돈 '1만 7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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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지인 향한 칼부림…원인은 단돈 '1만 7000원'이었다

2022. 05. 27 14:16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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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빌려 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 품고 범행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 저지르곤 "고의 없었다"⋯징역 10년형

1만 7000원, 이 돈 때문에 2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에서 한순간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 이들이 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만 7000원, 이 돈 때문에 대낮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2년간 알고 지내왔지만, 한순간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다. 숨진 B씨가 A씨에게서 빌려 간 돈 1만 7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게 끔찍한 범행의 이유였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란 점을 강조한 건데,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을 가지고 벌인 살인은 '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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