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근절" 외치며 뒤로는 업소에 3억 뜯은 두 얼굴의 '비영리단체'
[단독] "성매매 근절" 외치며 뒤로는 업소에 3억 뜯은 두 얼굴의 '비영리단체'
경기도청에 정식 등록까지 한 단체의 민낯
경찰 신고 못 하는 약점 노려 상납금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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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한다"며 비영리민간단체(NPO)까지 차려놓고, 뒤로는 성매매업소들을 협박해 3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조직적 공갈단에 철퇴가 내려졌다. 이들은 경찰 신고를 두려워하는 불법 업소의 약점을 파고들어 '작업비'와 '상납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수원지방법원 공현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조직의 부단장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영리단체 간판 걸고 시작된 '검은 영업'
성매매 여성 공급책(속칭 보도방) 및 성매매업소 운영자였던 A씨와 주범 B씨 등은 불법 업소들이 경찰 신고를 무서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을 장악하고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했다. 2018년, 이들은 경기도청에 'C'라는 이름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정식으로 등록했다. 단체 설립을 위해 필요한 봉사활동 증명서는 자신들의 협박에 못 이겨 따르는 성매매 업주들을 동원해 허위로 꾸몄다. B씨가 단장, 피고인 A씨가 부단장 직함을 달고 활동하며 이 단체는 범죄 행각을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 됐다.
'콜폭탄'과 '자릿세'의 공포
이들은 경쟁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보호비 명목의 돈을 뜯어냈다. 한 성매매업소에는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뒤,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예약을 막는 '콜폭탄' 공격을 가했다. 심지어 조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유흥가를 순회하며 "불법 성매매를 하지 맙시다"라고 외치게 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이후 천안 지역 성매매업주 6명을 불러 모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피해 없도록 하겠다. 나머지 가게들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이들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작업비'라는 명목으로 2019년까지 총 2,670만 원을 상납해야 했다.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까지 손 뻗쳐
이들의 범행은 온라인으로까지 확장됐다. 필리핀에 서버를 둔 대형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D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냈다. A씨 등은 "사이트를 내리라"며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B씨는 D씨에게 직접 전화해 "비영리단체를 등록해야 하니 돈을 달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D씨는 결국 2018년 한 해 동안 36차례에 걸쳐 총 3억 220만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7년에 조직에 합류해 초기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직 회원명부에 2016년 1월 가입 사실이 확인되고, 다수 피해자들이 2016년부터 A씨가 협박 현장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의 부단장으로서 금품 갈취 행위를 지휘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공동강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27 판결문 (2024. 7.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