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직 상실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던 조양호 회장, "별세"
"사내이사직 상실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던 조양호 회장, "별세"

사진=연합뉴스 TV /저작권자 (C)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오전 미국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故 조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을 진행해 온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故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 원입니다.
故 조양호 회장 일가는 현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혐의들이 드러나게 된 발화점은 소위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故 조 회장의 첫째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인 ‘땅콩 회항’에 이어 둘째 딸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직원 상습폭행 갑질 등이 줄줄이 불거졌습니다.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가의 불미스러운 행적들이 낱낱이 밝혀지자, 故 조 회장의 경영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3월 27일 열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故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에는 외국인 주주 및 소액주주들도 광범위하게 연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故 조 회장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연임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찬성 64.09%에 반대 35.91%로 연임 실패였습니다.
1999년 4월에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으로, 2003년 2월 한진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2019년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故 조 회장은 “사내이사직 상실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숙환이 故 조 회장의 강한 의지를 받쳐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오너리스크’란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