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의 '스폰서 제안' 폭로⋯실상은 잡아내기도, 처벌하기도 어렵다
장미인애의 '스폰서 제안' 폭로⋯실상은 잡아내기도, 처벌하기도 어렵다
배우 장미인애, 인스타그램으로 온 '스폰서 제안' 폭로
과거에도 있었던 '스폰서 제안'⋯미제로 종결
변호사들이 본 처벌 가능성은 '희박'⋯ 이유는 '법 조항이 없어서'
배우 장미인애(38)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스폰서 제안'을 폭로했다. /장미인애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장미인애(36)가 또 한 번 자신이 받은 '스폰서 제안'을 폭로했다.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공개하면서 "꺼져"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에 이은 두 번째 폭로다. '스폰서 제안'이란 성매매 제안을 말한다.
이런 일은 연예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도 걸그룹 '타히티'의 멤버 지수(22)가 비슷한 피해를 공개했다. 당시 그는 "굉장히 불쾌하다"며 경찰서에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건 매우 힘들다"고 말한다. 왜 그런지 알아봤다.
장미인애가 공개한 DM에는 "재력가와 스폰서를 연결해드리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해당 브로커는 "저희 고객분께서 그쪽 분(장미인애)한테 호감이 있으시다고 해서 연락드린다"며 "생각해보시고 답주시면 세부조건설명 드려보겠다"고 했다.
장미인애가 공개한 스폰서 제안 DM. /장미인애 인스타그램 캡처.
이러한 스폰서 브로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협박죄다. 그러나 메시지가 장미인애가 공개한 내용이 전부라면 이 죄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이 판시한 기준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스폰서 제안 같은 경우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경범죄처벌법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역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
변호사들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도 어렵다"고 말한다. 이 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DM 하나로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성매매처벌법은 어떨까. 우리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메시지만으로는 실제 적용이 어렵다.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브로커를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인스타그램의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이 크다. 실무상 경찰이 브로커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실무상 해외 SNS 회사의 경우 회원들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린의 이학민 변호사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만 알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이유에서 과거 타히티 지수 사건 역시 미제로 종결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협력을 요청했으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 뒤 유야무야 잊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