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폭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학교,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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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폭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학교, 정상인가요?

2019. 04. 30 16:32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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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서면사과뿐입니다. 이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재심 청구를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이때 필요한 학폭위 회의록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원칙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도 학폭위 회의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간혹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지만 학교 측이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학교가 정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회의록 내용 중 ▲학생 ▲학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학폭위 위원들의 성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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