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는 샴페인도 못 마시는데?”…W 코리아 유방암 캠페인, '연예인 술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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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는 샴페인도 못 마시는데?”…W 코리아 유방암 캠페인, '연예인 술 파티'

2025. 10. 18 14: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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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11억 기부금, 호화 갈라 디너는 '모집 비용'인가

"친목 모임에 유방암 이용 말라" 비판 폭주

더블유코리아 유방암 자선행사

국내 유명 패션 잡지 W 코리아가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주최해 온 자선 행사 '러브 유어 더블유'가 "친목 모임에 유방암을 이용하지 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달리, 행사가 유명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친목 파티 형태로 진행되면서 네티즌들은 "환자 조롱"이라는 분노를 쏟아냈다.


이처럼 행사 내용과 모금 취지의 괴리가 드러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등 심각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 개요 및 논란 발생

이번에 논란이 된 행사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여성의 유방암 인식 향상과 조기 검진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2006년부터 시작된 20년 역사의 자선 캠페인이다.


방탄소년단, 에스파, 아이브 등 유명 연예인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 후 W코리아 SNS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연예인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파티를 즐기는 모습만이 강조됐다.


유방암 인식 개선 관련 게시물은 전무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행사가 실질적으로 유방암 인식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암 환자들은 마시지도 않는 샴페인을 들고 즐기는 모습이 충격적이다"라며 비판했다.


더욱이 초대 가수 A가 "니 가슴에 달려있는 자매 쌍둥이" 등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가사가 포함된 곡을 축하 무대로 선보인 점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W 코리아는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 일부로 한국유방건강재단을 후원하며, 20년간 누적 기부금은 11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 자선 행사라고 표현한 것에 비해, 한국유방건강재단의 러닝 행사가 24년간 42억 원을 모금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유방암 인식 개선 기부금으로 술 파티 열었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다.


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은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다.


W코리아는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을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았으므로, 그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호화 호텔에서의 갈라 디너, 샴페인 파티, 연예인 공연 등 친목 성격이 강한 행사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이는 모집 목적과 관련성이 희박하여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목적 외 사용이 인정될 경우 W 코리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억 모금에 호화 호텔 비용은 '15%' 이내였나?

두 번째 쟁점은 과도한 모집 비용 충당 여부다.


기부금품법 제13조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0년간 누적 11억 원, 연평균 약 5,500만 원 수준의 기부금을 모으면서, 매년 고급 호텔에서 대규모 갈라 디너를 개최한 비용이 이 15% 이내의 적정 모집 비용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된다.


초과했을 경우 이 역시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선 캠페인' 홍보, 소비자를 속인 '기만적 광고'였나?

세 번째 쟁점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해당 가능성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W 코리아는 행사를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이라고 홍보하며 기부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유방암 교육이나 정보 제공 없이 연예인들의 친목 파티 성격이 강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행사의 실질적 내용을 은폐하고 자선 캠페인이라는 명목만을 강조한 것으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을 낸 독자 등 피해자가 있다면, W 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친목 파티' 비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처벌 면한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W 코리아는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부금품법 제14조 제2항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W 코리아는 ▲총 모집 금액 ▲호텔 갈라 디너, 연예인 출연료 등 행사 운영 비용 ▲실제 유방암 인식 개선 활동 및 재단에 전달된 금액 등 상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호화 행사를 통한 명분 쌓기 대신, 기부금이 오직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도록 행사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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