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두고 온 물건, 안 돌려줄 때 받을 방법 2가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두고 온 물건, 안 돌려줄 때 받을 방법 2가지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짐을 놓고 나온 A씨
짐을 찾아오고 싶은데 헤어진 여자친구는 '문전박대'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인 방법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에서 동거했던 터라 거기에 있는 A씨 물건을 챙겨와야 한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면 주거침입으로 신고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함께 살던 여자친구와 최근 헤어진 A씨. 전(前) 여자친구 B씨 집에서 동거했던 터라 거기에 있는 A씨 물건을 챙겨와야 한다. 헤어질 당시 미처 갖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B씨가 A씨와 헤어진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A씨가 찾아가면 문전박대하고 있다. 경찰을 불러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도 저도 안 되자 A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 생각이다.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몰래 들어가 A씨 짐만 들고나오려고 한다.
다른 범죄 행위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변호사들은 A씨가 동의 없이 문을 강제로 열고 B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박철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B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A씨의 짐을 찾을 방법은 영영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물건을 돌려달라는 ①반환청구 소송을 하라고 말했다. 즉, 내 소유의 물건을 네가 돌려주지 않으니, 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메시지 등을 통해 (B씨에게) '내 물건을 돌려달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남기라"고 조언했다. "이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소유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환 변호사도 "B씨에게 물건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메시지를 남긴 이후에도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B씨를 ②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는 "A씨 소유의 짐이 B씨의 집에 있고,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횡령죄의 성립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백창협 변호사도 "A씨의 물건인데도 B씨가 돌려 달라는 말을 계속 무시하고 연락이 안 되면 이를 반환 거부로 보아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