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세 여친 성매매 내몰고 발톱까지 뽑은 악마…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단독] 15세 여친 성매매 내몰고 발톱까지 뽑은 악마…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악마 남자친구' 주범 1심 징역 8년→2심 9년
공범들도 줄줄이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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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를 조직적으로 착취하고 고문을 자행한 일당에게 법원은 1심보다 무거운 철퇴를 내렸다. /셔터스톡
자신과 교제하던 15세 여자친구를 성매매 수단으로 삼고,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식칼과 펜치(니퍼)로 끔찍한 고문까지 저지른 남성과 공범들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던 이들의 주장은 기각되고, 오히려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주범의 형량은 징역 9년으로 늘어났다. 판결문을 통해 끔찍했던 범죄의 전말과 이들이 받은 최후의 심판을 들여다봤다.
남자친구의 탈을 쓴 악마, 조직적 성매매의 덫
모든 비극은 B양의 남자친구였던 A씨로부터 시작됐다. 2023년 7월, A씨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B양에게 “성매매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친구들을 끌어들여 B양을 이용한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범죄를 계획했다.
이들의 역할은 치밀했다.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동안 ‘짝꿍’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범죄 수익은 주범 A씨가 20%, 그의 친구들인 ‘짝꿍’이 40%, 그리고 나머지 40%는 피해자인 B양의 몫으로 정해졌다. B양은 약 3개월간 일주일에 3~5일, 하루에 4~5차례씩 성매매에 내몰렸다.
“혈관 터뜨리면 피 많이 나”…고문과도 같았던 폭행
A씨의 범행은 성매매 알선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양이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폭행을 저질렀다.
2023년 9월 14일, A씨는 “피가 튀어도 식별되지 않는 검은색 옷”을 입고 B양에게 진통제를 먹였다. 그는 B양의 머리와 뺨을 수십 차례 때린 뒤, 식칼을 손목에 대고 “이거 혈관 터트리면 피가 많이 나오니 지혈을 잘해야 한다”며 손목을 그었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공범 C씨에게 B양을 붙잡으라고 지시한 뒤, 식칼로 B양의 왼쪽 엄지발톱을 들어 올리고 펜치로 뽑으려 했다.
사흘 뒤, A씨의 폭행은 더욱 잔혹해졌다. 그는 B양을 승용차에 태워 폭행하고, 또다시 공범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책상에 식칼을 꽂고 톱까지 꺼내 든 채 B양을 폭행하며 “말을 더듬지 말고 똑바로 해라. 아니면 (새끼손가락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형량 너무 가볍다" 검찰 항소 받아들인 2심, 줄줄이 형량 가중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주범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소년범이었던 공범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검사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주범 A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태양이 극히 악랄하고 잔혹하여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기는 등 "아무런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들의 형량도 늘었다.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주요 역할을 했던 D씨는 징역 4년에서 징역 5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된 소년범 역시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폭행에 가담했던 C씨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4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