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사위에게 "당신 장모가 바람피운다"며 장모의 나체 사진 보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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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사위에게 "당신 장모가 바람피운다"며 장모의 나체 사진 보낸 여성

2020. 06. 05 17:5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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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방 사위에게 전화해 "당신 장모가 바람피우는 것 알고있느냐" 폭로

남편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륜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사위에게 전송하기도

재판부 "억울하고 인내하기 어려웠겠지만, 반인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륜 상대의 나체 사진. 아내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를 폭로하기로 했다. 불륜 상대의 사위에게. /셔터스톡

"장모(丈母)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지난해 1월 어느 날, 새신랑 A씨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가 '장모의 불륜' 폭로였던 것이다. A씨에게 연락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듯 장모의 나체 사진도 보냈다.


사진을 보내온 사람은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욕설도 퍼부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아내 B씨였다.


아내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남편의 불륜. 하지만 그 분노에서 비롯된 이 사건으로 B씨는 처벌받게 됐다. 불륜 폭로의 대가는 그리 가볍지 않았다.


남편의 불륜에 분노한 아내⋯불륜 상대방의 '사위'에게 폭로하고 협박

아내 B씨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불륜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불륜 상대방과 다정히 찍은 사진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 중 몇 개는 나체 사진이었다.


분노에 찬 B씨.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폭로'였다. 폭로 상대는 불륜녀의 사위 A씨로 정했다.


일단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는 A씨에게 "당신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냐"며 만남을 종용했다.


그로부터 두 시간 뒤, B씨는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다. A씨가 전화를 끊자, 이번엔 자신의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그 사진을 전송했다. A씨 장모의 나체사진이었다.


"힘든 사정이 있었겠지만 죄를 반감할 수 없다"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 2월, B씨는 이 일로 재판을 받았다. 혐의는 ①'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과 ②협박이었다.


남편의 불륜 상대방(A씨 장모)의 나체사진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①)했고, A씨와의 통화 내용이 협박(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인 B씨는 협박 부분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신진화 부장판사)은 "피고인으로서도 억울하거나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는 분명하다"고 피고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피해자의 사위에게 장모의 촬영물을 보낸 것은 그 자체로 극도의 반인격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라며 "피고인의 힘든 사정들이 그 죄책을 반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촬영물 전송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B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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