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스프레이 낙서하고 베트남으로 튄 미국인, 다시 한국 땅 밟았다
지하철에 스프레이 낙서하고 베트남으로 튄 미국인, 다시 한국 땅 밟았다
외국인 2명 중 1명 루마니아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

국내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 2명 중 1명이 루마니아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뉴스
전국 지하철 전동차 외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고 달아난 외국인 주범이 해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미국인 A(2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지하철 차량기지에 이탈리아 국적의 B(27)씨와 함께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선 스프레이를 이용해 전동차에 'WORD'라는 그라피티(Graffiti)를 새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낙서는 가로 2m, 세로 1m 크기였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달 14일부터 24일 사이, B씨와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범행 장면은 차량기지 내부 CC(폐쇄회로)TV에 찍히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일당이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주로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등 중범죄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국제수배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B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B씨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함께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재물손괴죄의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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