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라 봐줄 수 없다…청양 집단 학폭, 중형 가능성 높은 이유
‘소년’이라 봐줄 수 없다…청양 집단 학폭, 중형 가능성 높은 이유
교육청·경찰 대응에 은폐 의혹까지 불거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년간 동급생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빼앗은 고교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가해 학생들, '특수폭행·공갈·성범죄' 3중 처벌 가능
충남 청양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군 등 4명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군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괴롭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약 32회에 걸쳐 230만 원을 빼앗고, 청테이프로 B군의 팔을 묶은 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사진을 찍었으며,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밀기까지 했다.
가해자들의 행위는 모두 중범죄에 해당한다.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은 특수폭행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협박을 통해 230여만 원을 빼앗은 것은 공갈죄(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노출시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음주와 흡연을 강요한 것 역시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가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범행의 장기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은 물론, 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5조)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 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학교의 설치·경영자)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바 있다(울산지법 2005가단35270 판결).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어른들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명이 현직 경찰로 알려지며 '사건 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만약 학교 측의 은폐 시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 교직원들은 징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은폐를 시도한 교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아빠'의 개입 의혹이다. 만약 현직 경찰인 부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5년 이하 징역)나 직무유기죄(1년 이하 징역)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자체 징계와는 별개의 형사처벌이다.
피해 학생과 가족은 어떻게 대응하나
피해 학생과 가족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전학·퇴학 등 징계와 함께,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학급 교체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경찰에 가해자들을 정식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 병원 진단서, 금전 갈취 기록 등을 철저히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피해 학생과 가족이 또 다른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