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나온 결과…대한민국, 론스타에 약 2900억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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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나온 결과…대한민국, 론스타에 약 2900억 배상해야 한다

2022. 08. 31 10:41 작성2022. 08. 31 17:3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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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사이의 국제분쟁 결과가 나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대한민국이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의 6조원대 국제소송의 결론이 나왔다.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00억원(2억 1650만달러)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에 따르면,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약 2900억원 가량(2억 1650만 달러⋅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선 당초 배상금액이 6조원대에 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 '유죄'⋯상당 부분 과실상계 된 듯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에 대해 ISDS(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청구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령⋅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첫 번째는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그런데 앞서 이를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두 차례에 부당하게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했다"는 점이었다.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등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과세를 해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의 론스타 사건 분쟁 일지를 정리해봤다.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배상금을 인정하긴 했지만,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과실상계 사유로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120일 안에 판정무효 신청을 통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판정 내용에 대해선 다시 다툴 수 없다. 판정부 구성이 소송 당사자 한쪽에 편파적으로 구성된 경우, 절차규칙 위반 등 심각한 절차상 오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쯤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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