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 도중 삿대질하자…백반집 손가락 절단 사건의 전말
멱살잡이 도중 삿대질하자…백반집 손가락 절단 사건의 전말
괴사 우려로 잘린 손가락 봉합 못해 절단
중상해죄 대신 단순상해죄 적용…징역 1년

단골 백반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절단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삿대질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중상해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한 백반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삿대질하자, A씨가 B씨의 왼손 검지의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 절단한 뒤 바닥에 뱉고 도망쳤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료진은 괴사를 우려해 잘린 손가락을 봉합하지 못하고 둘째 마디까지 추가로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해당 백반집의 단골로 평소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오른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은 채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씨가 손가락을 물었다"며 "A씨는 입 안에 있는 절단된 손가락을 우물우물하다가 구석진 곳으로 뱉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시비가 붙기 전에 B씨로부터 목덜미를 잡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유죄를 피할 수는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왼손 검지를 30% 정도 상실한 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인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이 애초 A씨에게 적용한 '중상해죄' 대신 '단순상해죄'를 적용했다. B씨의 상해 정도가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형법상 중상해죄는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수위는 벌금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258조). 단순상해죄는 그보다 낮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57조).
한편 검찰과 A씨 측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