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구치소에 있는 범인 대신 겨눠야 할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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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구치소에 있는 범인 대신 겨눠야 할 곳은?

2025. 07. 03 10: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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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법적 무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범인은 구치소에 있답니다."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 통장 잔고를 확인한 피해자의 가슴은 다시 무너져 내린다. 8천만 원. 전화 한 통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지만,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끝은 범인 검거가 아닌, '피해금 회수'에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기엔 이르다. 변호사들은 "범인이 특정된 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1단계: 지급정지, 1분 1초가 돈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인지한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은행과 경찰서다.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는 피해 회복의 첫 단추이자 가장 결정적인 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때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무법인 에스엘의 이성준 변호사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좌에 돈이 한 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돈은 당신에게 돌아올 첫 희망이 된다.


2단계: 투트랙 전략,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범인이 검찰에 송치됐다면, 싸움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진다. 바로 형사 재판민사 소송이다.


우선,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지름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직접 명령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형사 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틸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칼을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 판결문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한 '족쇄'다. 이 집행권원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평생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출소 후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그의 월급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법적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3단계: 돈이 스쳐 간 '대포통장' 주인도 심판대에

내 돈이 머물다 빠져나간 '대포통장'. 그 계좌의 주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법원은 통장을 양도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도 통장을 넘겨준 대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관문: 사라진 코인, 추적은 계속된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금의 일부(3천만 원)가 가상자산(코인)으로 인출됐다면 싸움은 더욱 험난해진다. 추적이 어렵고 현금화가 빠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가상자산 추적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거래소에 자금 동결을 요청하는 등 끈질기게 추적해야 한다.


범인은 구치소에 있지만, 싸움은 지금부터다. 지급정지로 시간을 벌고,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으로 가해자를 압박하며, 대포통장 명의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법은 포기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분명 무기를 쥐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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