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녀·2번남 누구 있냐" 윤석열 뽑은 연예인 색출…법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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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녀·2번남 누구 있냐" 윤석열 뽑은 연예인 색출…법으로 보면?

2022. 03. 14 16:19 작성2022. 03. 14 16: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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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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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연예인 향해⋯'2번남''2번녀'라 지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2번남·2번녀라고 지칭하며 색출하는 행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번녀, 2번남 누구 있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2번남' '2번녀'란 표현이 등장했다. 이는 대선에서 기호 2번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남성과 여성을 줄인 말이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색출 작업을 벌이며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난도 했다.


문제는 이런 명단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다. 가수 전소미의 경우 SNS에 "투표 완료"라는 글과 함께 붉은색 바탕의 사진을 올려서, 그룹 몬스터엑스의 민혁은 투표 당일 '빨간색 슬리퍼'를 신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2번녀와 2번남으로 지목됐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2번남·2번녀라고 지칭하며 색출하는 행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까.


2번녀·2번남 명단 작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근거 없이 특정 연예인을 '2번녀'나 '2번남'으로 지칭하는 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0조).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다만, 변호사들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과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만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단순히 '2번남' '2번녀'라고 지칭하는 수준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도 "특정 정치인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 자체로는 문제 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실이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방의 목적에 있어서도, 김경태 변호사는 "무례할 수 있지만, 처벌 될 정도라고 보긴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2번녀들은 성폭행 당하고 무고죄로 고소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등의 공격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이 경우는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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