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공론화하려 범행"…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
"이혼 소송 공론화하려 범행"…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
4년간 이혼소송 패배 분노로 400명 승객 생명 위험에 빠뜨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범행 이유를 시인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 출석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형 토치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불로 2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며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한편, 이날 함께 법원에 등장해 본인을 원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남성이 원씨가 2주 전쯤 나온 이홍소송의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된 것에 불만이 있어 방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