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보닛 위에 올라타서야 멈춘 벤츠…역시나 만취 운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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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보닛 위에 올라타서야 멈춘 벤츠…역시나 만취 운전이었다

2022. 06. 07 14:30 작성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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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2대 들이받아

출근 시간대 만취해 벤츠를 몰던 20대 여성이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은 승합차 보닛에 올라타고서야 운행을 멈췄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출근 시간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쇼핑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운전했다. 이후 A씨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1t(톤) 트럭과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승합차 보닛 위에 올라서고 나서야 운행을 멈췄다.


A씨는 해당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A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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