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500만원 대출받았다고요?"…그건 농협 직원이 한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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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500만원 대출받았다고요?"…그건 농협 직원이 한 짓이었다

2022. 07. 01 10:0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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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명의로 허위대출…횡령 혐의로 입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농협 직원 횡령

최근 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중앙농협 직원이 고객 돈 약 20억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또다시 농협 직원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A씨가 약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런데, 이번 횡령 사건은 농협의 내부 조사로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한 고객이 대출을 위해 다른 은행을 찾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농협에서 본인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분석했고, 해당 고객은 농협에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직원들을 수사하던 중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객 10여명의 계좌를 이용해 20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법은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특별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제3조 제1항 제2호).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24일엔 경기 광주 지역농협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구속됐고, 같은 달 28일엔 경기 파주에서도 최소 1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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