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갔던 이근, 27일 귀국…치료 끝나면 처벌받는다는데
우크라이나 갔던 이근, 27일 귀국…치료 끝나면 처벌받는다는데
외교부 '흑색경보'에도 무단 출국한 지 80여 일 만에 국내 복귀
"돌아가면 처벌받겠다"던 이근, 처벌 수위 보니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지원차 출국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가 돌아왔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내려진 외교부 흑색경보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강행한 지 80여 일 만이다. /YTN 뉴스 캡처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義勇軍·전쟁 중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직한 비정규군) 지원을 하겠다며 출국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가 돌아왔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내려진 외교부 흑색경보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강행한 지 80여 일 만이다.
이근은 한국 시각으로 지난 26일 저녁 폴란드 바르사뱌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근은 "현지에서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며 "십자인대가 파열됐고 3개월 가량 재활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입국과 동시에 이근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조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이근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근은 우크라이나 출국을 앞두고 "돌아가면 처벌받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당장 경찰이 검토 중인 건 여권법 위반 혐의다. 외교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흑색경보를 발령했고 27일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흑색경보는 여행경보 4단계로써, 가장 상위 단계 경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지 체류자 역시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이처럼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여권법 제26조 제3호).
이밖에 국가로부터 전투명령을 받지 않은 개인이 외국에서 전쟁에 참여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된다. 형법은 외국에 대해 사전(私戰)한 사람을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한다(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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