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하느냐" 핀잔에 90대 노모 폭행한 아들... 법원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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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하느냐" 핀잔에 90대 노모 폭행한 아들... 법원 '징역 4개월' 선고

2025. 05. 24 13:17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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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로 불 지르려 위협하고 손가락 깨물고 비틀어 상해 입혀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90대 노모에게 "술주정하느냐"는 핀잔을 듣자 폭력을 휘두르고 "빨리 죽어라"며 위협한 60대 아들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96세 모친 B씨가 "술주정하느냐"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위험을 감지하고 라이터를 빼앗자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깨물고 비틀어 상해를 입혔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달 후 A씨는 다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B씨에게 "빨리 죽어라"라며 폭언을 퍼붓고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를 말리던 72세 형 C씨에게도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족 구성원들에게 연이은 폭력과 협박을 가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알코올 의존증을 벗어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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