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잃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계속 붙이고 다녔다면…죄가 될까? 안 될까?
효력 잃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계속 붙이고 다녔다면…죄가 될까? 안 될까?
1·2심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법원 "비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혜택 안 받았다" 파기환송

효력을 잃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차에서 떼지 않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를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셔터스톡·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용 주차표지'를 사용하면 위법이다. '장애인용 주차표지'는 엄연한 공문서인 만큼 권한 없는 사람이 행사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효력을 잃은 장애인용 주차표지를 계속해서 붙이고 다닌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만료된 장애인용 주차표지를 계속 붙인 건 맞지만, 그걸로 혜택을 본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사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저질렀다고 봤지만, 이를 무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인 모친 몫으로 나온 주차표지를 사용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9년 모친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해당 주차표지도 효력을 잃었다.
비장애인인 A씨는 사용할 수 없는 주차표지였지만, 이후로도 차 전면에 계속해서 표지를 붙이고 다닌 A씨. 그러다 지난 2020년 5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30조).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마치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인 것처럼 보이게 둔 자체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적발 당시 A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상태가 아니었어도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장애인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등 주차표지에 뒤따르는 혜택을 누린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단순히 장애인용 주차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만으로는 본래 용도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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