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성매매 방조' 무혐의⋯일상적 '알았다'와 법률적 '알았다' 차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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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성매매 방조' 무혐의⋯일상적 '알았다'와 법률적 '알았다' 차이 때문

2020. 01. 03 18:41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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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없다"며 불기소⋯성매매 방조 혐의 벗은 대성

"건물주가 어떻게 모르겠냐" 반응에도, 법조계는 '그럴 수도 있다' 반응

일상적인 용어의 '알았다' 와 법률 용어의 '알았다' 의 차이

빅뱅의 멤버 대성이 자기 명의 빌딩에서 벌어진 성매매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빅뱅의 멤버 대성(31⋅본명 강대성)이 자신에게 씌워진 성매매 방조(幇助) 혐의를 벗었다. 대성은 그동안 자기 명의 빌딩에서 벌어진 성매매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대성이 성매매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기소하지 않겠다) 의견으로 정리했다.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대성은 관련 혐의를 벗는다.


혐의의 핵심은 '건물주로서 유흥업소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았느냐'였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사실을 모를 순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알았다'는 요건은 일상생활 용어로 '알았다'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대성, '성매매' 등 불법 영업 알았다는 증거 없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을 무혐의 처리하며 수사를 매듭지었다. 반면 대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운영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 초기부터 대성은 "건물에서 성매매가 벌어지는지 몰랐다"고 해왔다. 경찰은 '진짜 대성이 몰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대성의 건물 출입현황, 업소 관계자의 진술, 실제 건물 관리 여부 등을 수사했다. 하지만 '대성이 '불법 영업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들 "법적으로 '알았음'의 증명, 쉽지 않은 일"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으로서 '알았음'의 입증이 수사 결과 밝혀지지 못했다"며 "일반 상식과는 달리 법적으로 '알았음'을 증명하는 건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는 "대성이 건물주로서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까지 알았다고 보려면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성의 경우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었고, 본업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도 "만약 대성이 군 입대 등으로 건물 매수와 관리를 제3자에게 맡긴 것이라면 몰랐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17년에는 "건물주 책임 있다"고 한 법원, 2020년 대성과는 다른 점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에 건물주 책임도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는 이번 사건과 확실히 달랐다. 보다 훨씬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었다.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사건을 심리하면서 그 건물 소유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었다. 대성 사건과 가장 달랐던 건 이 사건 건물주는 '과거 경찰로부터 성매매업소 적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이 건물주는 최초 통보 이후 업소 철거 전까지 매월 성매매 업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삼아 "건물주가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결했다.


류인규 변호사는 "건물주 입장에서 주된 쟁점은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성매매업소라는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대성도 과거에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경찰의 공식 통보를 받았다면, 처벌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 /로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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