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합니다" 태도 바꾼 승리, 형량 절반으로 깎였다
"반성합니다" 태도 바꾼 승리, 형량 절반으로 깎였다
1심에선 혐의 부인, 2심에선 "범죄 인정하고 반성한다"
고등군사법원, 성 접대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 인정했지만 감형

성 접대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성 접대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7일, 국방부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2심) 선고 공판이 열렸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리의 성 접대 등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불법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심까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승리. 항소심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가 진행되면서 전역이 보류됐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만약 이번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여 뒤인 2023년 2월쯤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 등이 상고할 경우, 다음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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