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공소장 통째로 공개,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조국 부인' 공소장 통째로 공개,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공소장 전체 공개되며 피의사실 낱낱이 드러났지만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만 처벌하는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처벌 못 해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사진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지난 6일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17일 전격 공개됐다. 검찰이 법원의 심판을 구하면서 제출한 수사 결과물이 통째로 알려진 것이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진학을 돕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의 피의사실이 낱낱이 공개됐지만 이 행위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유출되는 피의사실만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기소가 이뤄지고 난 뒤에 공개되는 공소장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권한 없이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와 학과, 봉사시간 등을 기재한 뒤 표창 문구를 적어놓고 총장 직인을 찍었다. 범행 시간과 장소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로 특정됐다. 검찰은 이 행위가 사(私)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일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가 기소 전에 공개됐다면 해당 내용을 유출한 수사 관계자는 처벌 위기에 몰렸을 것이다. 형법 제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논리다.
실제 울산지검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경찰을 피의사실유포죄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 형법 조항은 기소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 교수 공소장의 공개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이 지난 6일 밤 이미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법리검토 등을 끝낸 뒤 제출하는 문서이기에 피의사실 공표죄와 무관하다.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은 다음달 18일 시작한다. 검찰은 그밖에도 정씨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사건 등도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과 0학년), 봉사기간(0000.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