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보고 열받은 아나운서, 아이라인 문신 시술한 성형외과에서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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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보고 열받은 아나운서, 아이라인 문신 시술한 성형외과에서 행패

2022. 07. 21 11:5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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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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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시술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성형외과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시술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A씨. 이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그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병원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을 대신해 검사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간략한 재판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도 A씨에게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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