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항소심서 "유명인이라 재범 어렵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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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항소심서 "유명인이라 재범 어렵다" 선처 호소

2026. 04. 02 16:16 작성2026. 04. 02 16: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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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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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형량 너무 가볍다며 징역 3년 6개월 요청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식케이, 항소심에서 "유명인이라 재범이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 인스타그램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 "유명인이라 재범이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식케이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식케이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유명인 신분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약류 사건에서 자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수가 곧바로 집행유예나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횟수·약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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