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인스타 공유 후 욕설했다가...모욕죄로 고소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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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인스타 공유 후 욕설했다가...모욕죄로 고소당할까?

2026. 08. 18 17:5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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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은 밤샘 전화로 사과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술에 취해 전 남자친구 B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자신의 공개 계정에 공유했다. 그리고 ‘보정한다고 이 병신’이라는 글을 썼다.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했다.


하지만 이를 본 B씨는 A씨에게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연락을 해왔다. 심지어 A씨 부모님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밤늦게까지 전화를 걸며 사과를 요구했다.


순간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 A씨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 아니면 고소를 빌미로 A씨와 그 가족까지 괴롭히는 B씨가 처벌받게 될까?


술김에 올렸다 지운 욕설, 모욕죄 될까?


A씨의 행동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공개 상태였다면 게시물을 올린 즉시 삭제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기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술에 취했다거나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게시 시간, 실제 노출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B씨가 실제 고소하기 전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상대방이 실제 고소했는지 확인되기 전부터 카톡으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거나 여러 차례 사과문을 보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 빌미로 부모님께 밤샘 전화…'역고소' 가능한 스토킹 범죄


변호사들은 A씨의 모욕죄 성립 여부보다 B씨의 행동이 훨씬 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밤늦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밤늦게 질문자님과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과를 강요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부모님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도 "고소하겠다는 명분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식의 연락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본인과 가족에게 반복해서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진다면 스토킹 문제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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