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한테 술 팔았지?" 점주 협박해 돈 뜯어낸 중학생 2명, 처벌될까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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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한테 술 팔았지?" 점주 협박해 돈 뜯어낸 중학생 2명, 처벌될까 보니

2022. 05. 26 08:44 작성2022. 05. 26 10:30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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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척 속여 술 주문한 뒤 "돈 안 주면 신고하겠다"

술 판 사람 처벌 돼도, 술 산 청소년 처벌 안 되지만

점주 협박해 돈 받아냈다면? 공갈죄 해당

노래방이나 주점 등을 돌며 술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한 2명의 남성. 대뜸 돈을 안 주면 신고하겠다 으름장을 놨다. 술을 주문해놓고 되레 돈을 달라며 협박한 이유는 뭘까? 이들이 바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5살 A군 등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붙잡았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군 등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의정부 일대의 노래방과 주점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총 7번에 걸쳐 약 60만 원을 뜯어냈다.


술 판 사람만 처벌받는 점 노렸다⋯단, '범죄소년'이면 공갈죄 적용 가능

이 중학생들의 범행 수법은 업주들이 온라인 대화방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결국 이를 알게 된 한 업주가 지난 24일 새벽,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우선 보호자들에게 A군 등을 인계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건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람은 처벌되지만, 직접 술을 산 당사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59조 제6호).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가게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75조 제1항 제13호).


그러나 이번 사건에선 A군 등을 주류 구매로는 처벌할 수 없어도, 점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해 사람을 공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상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이 경우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만약 붙잡힌 A군 등 2명이 촉법소년이 아니라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이라면, 단순 보호 처분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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