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과다복용" AI 검색이 발목 잡았다…김소영 무기징역 이끈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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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과다복용" AI 검색이 발목 잡았다…김소영 무기징역 이끈 '결정적 증거'

2026. 09. 14 14: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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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에 무기징역 선고

"극단적 인명경시"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모습. /연합뉴스

지능지수(IQ) 74의 20세 여성이 인공지능(AI)에게 살인 방법을 묻고 연쇄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살인사건'의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범행 내막을 분석했다.


피의자 김소영(20)은 남성 6명에게 수면제 등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산적 탐욕과 사이코패스적 사고의 결합


법원은 김씨의 주된 범행 동기를 재산적 탐욕으로 규정했다. 모텔 등 폐쇄적인 공간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약물로 제압하고 12만 원어치의 치킨을 시켜 먹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자신에게 송금했다.


대검 임상심리분석관은 타인의 피해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 사고가 결합해 남성들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일시적인 "불쾌감을 제거하고자 한 동기"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김씨의 사이코패스 검사(PCL-R) 점수는 판단 기준점인 딱 25점이었다.


"AI가 죽는다고 경고했지만 무시"… 인정된 미필적 고의


재판 과정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이었다.


김씨의 지능지수는 하위 4%인 74로 치밀한 계획 수립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으며, 김씨 측은 수천 알의 수면제를 모은 이유를 성범죄 트라우마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108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결정적 증거는 AI와의 대화 내역이었다.


김씨는 범행 중 AI에게 "수면제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고, AI가 "위험하니 119에 신고하라. 죽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심리 상태)를 인정했다.


또한, AI와의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명백한 거짓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작성한 꼼꼼한 의견서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나 먹은 음식 종류까지 세세하게 기억해 반박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불우한 유년기 학대 경험과 저조한 지능을 일부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을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김씨 모두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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