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위자료는 대출해서라도 줘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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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위자료는 대출해서라도 줘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2019. 12. 09 18:47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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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매매로 이혼을 결심한 A씨, 한 가지 고민은 '위자료'

"남편 재산보다 많은 위자료 나오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줄까요?"

남편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만큼 위자료⋅재산 분할은 확실히 받을 예정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남편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변호사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남편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만큼 위자료⋅재산 분할은 확실히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 남편의 여유롭지 않은 경제적 사정이다. A씨는"만약 남편 재산보다 더 많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면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줄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사 6명은 "남편이 어떻게든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왜 그럴까?


"대출받아서라도 위자료 내라" 강제하긴 어려워

일단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면 남편은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한다.


법무법인 승우 변형관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남편의 경제적 능력보다 위자료 액수가 높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의무에 '대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위너스 이주윤 변호사는 "(남편이) 대출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고, 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변호사도 "대출을 받으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김용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들, "남편이 대출이라도 해서 줄 것" 장담하는 이유

그러나 변호사들이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위자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 생기는 '지연이자'가 '대출이자'보다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평화 박현우 변호사는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며 "위자료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남편이 끝까지 대출을 받지 않고, 위자료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면 될까.


변호사들은 "그래도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박현우 변호사는 "(남편이 끝까지 위자료 지급을 미룬다면) 남편의 부동산⋅동산⋅채권⋅월급 등에 대해 압류(押留)를 걸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압류가 걸리면 남편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남에게 줄 수 없다.


이주윤 변호사도 "먼저 남편의 재산이 마땅치 않다면 통장과 월급에 걸고, 회사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라면 거래처 채권(債權⋅빚을 졌다는 문서) 등에 걸면 된다"고 했다.


괜히 지급을 미루다간,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남편이 제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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