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불가' 통보받은 황운하⋯국회의원 출마 길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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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불가' 통보받은 황운하⋯국회의원 출마 길 막힌다

2019. 12. 01 15: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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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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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까지 퇴직해야 출마 가능한데, '수사중' 사유로 퇴직 불가 판정

황운하 "분통 터진다" 헌법소원 내는 방안 검토 중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지방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내년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통이 터진다"고 썼다.


일이 이렇게 된 건 황 청장이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으로 시끄러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해서 고발을 당해서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울산시장 수사를 했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황 청장이었다.


1월 16일까지 퇴직해야 선거 나가는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황 청장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경우 내년 1월 16일이 사퇴시한이다. 아직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 정기인사와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일정을 고려해볼 때 시간이 많지 않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통상 연말에 단행되는데, 황 총장은 그 전에 퇴직하려고 해왔다. 황 청장 현재 보직은 대전지방경찰청장. 대전 중구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힌 그의 입장에서 마지막 경력을 대전에서 마무리 짓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보다 중요한 건 공천심사 일정이다. 민주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은 이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총선 3~4달을 앞두고 '영입인재'라는 이름으로 각당 대표 후보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이목을 받는데, 황 총장의 경우 퇴직이 늦어지면 이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진다면 최악의 경우엔 아예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황 총장이 퇴직하지 못하는 이유는…본인 비위 수사 중엔 불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청장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상 이 조항에 해당한다.


황 청장은 이에 대해 '검찰 고발 시점이 1년 6개월 전 일인데 이제와서 수사한다며 자신을 퇴직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1일 '퇴직 불가 통보'를 받고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황운하 페이스북


황 청장은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나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간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며 “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공개하고 기준도 밝히라”고 말했다.


그는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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