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이혼 준비 중 배우자가 몰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외국에서 이혼 준비 중 배우자가 몰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2018. 04. 25 09:44 작성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혼인무효나 취소에 관한 사안입니다. 당사자는 해외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외국에서만 출생신고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가 있지 않았는데요. 당사자가 이혼을 준비하는 도중에, 배우자인 외국인이 한국에 와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로 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또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었는데, 복수국적자인데도 주민등록번호가 생길 수 있는지도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승주 변호사는 “혼인무효는 혼인의 의사도 없고, 실제로 혼인으로 볼 수 없는 관계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인취소 역시 기망 등 취소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실제로 결혼을 하였고, 출산까지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길 원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사유와 그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시 부여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